제 1장 총 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설방수학회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명은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Waterproofing로 약칭은 “KICW”라고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학회는 건설구조물의 방수 관련 설계·시공·재료·품질·누수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학문의 연구,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가 건설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 소재지 및 지회의 설치)
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-1에 두며,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건설구조물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방수 관련의 학술대회, 논문발표회, 기술강연회,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활동
- 건설구조물의 방수공사 관련 기획·조사 분석·설계·시공·재료·기술검증·품질시험·안전성평가, 표준 등에 관한 연구 개발, 기술기준 작성 및 보급 활동
-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서의 누수에 대한 성능 회복을 위한 보수 설계·시공·재료·품질확보 등에 관한 기술 지원 활동
- 건설 방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관리자, 기술자, 연구원 등을 위한 교육, 연수, 워크숍 등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활동
- 건설 방수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 논문집, 국내외 기술 정보 자료집, 정책·제도 동향 자료집의 발간과 보급 활동
- 건설 방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외 방수 관련 공공기관, 단체, 기업, 전문가와의 학술 및 기술교류 활동
- 국가 공공기반 시설의 방수 성능 향상 및 누수예방을 지식 기부 및 봉사 활동
- 건설 방수산업의 학문과 기술 발전·보급에 공헌한 단체, 기업, 개인의 포상 활동
-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② 제①항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수탁사업 및 정부의 자문 등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수익사업으로얻은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① 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 제출 등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회원 :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,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치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써 개인회원, 기업회원, 단체회원을 말한다.
- 특별회원 : 제1항의 정회원이 아닌 자로써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, 기업, 단체로써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상기 각 호의 회원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,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특별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는 갖지 못한다.
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-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회원으로서 품위유지
- 학회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 등
제8조(회원의 탈회와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(이사회의 의결)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회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원 및 자문기구
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(대표회장, 공동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와 감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하며, 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-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 1인을 두며, 학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학계, 산업계, 연구계에서 각 1인의 공동회장을 둘 수 있으며, 그 역할은 다음 각 호 같다.
① 대표회장 : 이 정관 제15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 1항의 직무를 수행한다.
② 공동회장 : 이 정관 제4조(사업)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표회장을 지원한다.
- 부회장 : 학계, 산업계, 연구계에서 총 15인 이내로 하고, 학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.
- 이사(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 : 학계, 산업계, 연구계에서 총 30인 이내로 한다.
- 감사 : 2인 이내로 한다.
제10조(임원의 선임)
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한다.
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11조(임원의 해임)
본 학회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.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3조(상임이사)
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
-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상임이사는 상근하며,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공동회장이 다수인 경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제17조(감사의 직무)
본 학회의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8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. 일시.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의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3,4,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서의 승인
-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
제21조의 1(회원의 결의권)
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.
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제22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1/4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23조(의결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 사 회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(상임이사 포함)로 구성한다.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.
제2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. 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.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7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제28조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9조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0조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31조(재원)
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비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- 각종 기부금
-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기타
② 법인의 예산 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5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법인은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-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-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-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보고서
제36조(임원의 보수)
본 학회의 임원(상임임원 제외)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조직 및 기구
제37조(사무국)
-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38조(조직 및 기구)
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.
- 본 학회에는 총무부, 학술부, 연구개발부, 기술정책부, 정보편찬부, 대외협력부 등을 두며,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, 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각 부서의 운영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② ①항 1. 부서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총무위원회, 기획제정위원회, 학술위원회, 연구개발위원회, 재료위원회, 시공위원회, 교육위원회, 도서편찬위원회, 홍보위원회, 국제위원회, 논문편집위원회, 정보위원회, 산학연협력위원회 등
-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, 기존 위원회의 운영 및 폐지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제8장 보 칙
제39조(정관의 변경)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
- 정관 변경 사유서 1부
- 개정될 정관(신.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.) 1부
-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
-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
제40조(해산)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41조(잔여재산의 처리) 본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제42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제43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44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